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옷과 가방 대금을 직접 계산했다는 최 씨 측근 고영태 씨의 증언이 나왔다.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열린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을 위한 국정조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한 고 씨는 "(박 대통령을 위해 제작한 가방은)30~40개이고, (옷은) 100벌 가까이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고 씨는 "최 씨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그래서 공적인 비용이 아니라 개인 돈인 것 같다"고 증언했다. 관련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도매가로만 최소 옷 3000만 원, 가방은 15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최 씨가 산 4500만 원 어치의 옷과 가방을 받아 사용했다면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 구입한 옷 값, 가방 등은 대통령이 모두 정확히 지급했다고 한다. 최 씨가 대납한 돈은 없다. 정확히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개인 돈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모두 옷의 용도에 맞게 정확히 지급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개인 돈인가, 청와대 경비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용도에 맞게 지급됐다"고 반복해서 말한 후 "정확한 부분은 국정조사도 있고 (특검 수사도 있으니) 상세한 부분은 제가 말하기 그렇다. 그때 다 규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옷의 용도에 대해 "(박 대통령) 개인적인 옷도 있을 것이고, 순방 때도 입을 옷도 있을 것이다. (비용은) 정확히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박 대통령이 사들인 옷과 가방 부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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