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주시,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주시,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이혼 사실 등 민감한 사항 나타나지 않게 발급 가능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향후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일반증명서에 과거 이혼 사실이나 전혼중의 자녀 등 민감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달 30일에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의 세 종류로 나누고 일반증명서에는 필수 정보만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과거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게 됐다.

기존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는 이혼, 재혼, 전혼중의 자녀 등이 나타나 영유아 보육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을 위해 직장 등에 증명서를 제출할 때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증명서에는 전혼 중의 자녀, 인지, 친권·후견, 개명, 이혼, 파양에 관한 사항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친권에 관한 사항은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우보증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