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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탄핵안 2일 발의, 9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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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탄핵안 2일 발의, 9일 처리 합의"

"2일 처리 못해 국민께 죄송"…'5일 처리'는 안 하기로

야3당은 2일 오후 본회의가 열린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이 전날 제안했던 '5일 탄핵 처리안'은 불확실성이 커서 채택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야 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탄핵안은 오늘 중 발의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9일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 정지가 예정됐던 날이다. 촛불 민심과 국민의 뜻이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라며 "향후 야 3당은 어떤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할 것이다. 국민께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5일안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날, 탄핵을 반드시 처리해서 성사시킬 수 있는 날을 최우선으로 봤다"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된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보고가 이뤄진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은 2일과 8일, 9일이다. 탄핵안을 5일 처리하려면 2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해서 2일 당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하고, 5일 예정에 없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5일 임시회의를 열려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거나,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시회의 일정을 결단해야 해서 위험성이 있다. 설사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5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5일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였다.

결국 야3당은 2일 본회의가 열린 후 탄핵안을 발의하고, 탄핵안 발의 후 첫 본회의인 8일에 보고하고, 9일 처리한다는 안을 택했다.

이 외에도 야 3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를 향해서도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하라"고 요구했다.

또 예산안 처리를 위한 야 3당 공조를 확인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예산안의 핵심인 '누리 과정'과 관련해 여야 3당은 중앙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안에 합의했지만, 정부가 거부하는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새누리당 비박계를 압박하기 위한 '탄핵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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