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4일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압수 수색할 때, 압수 수색 영장에 혐의를 '뇌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최순실을 위해 기업에 뇌물을 요구했다"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금태섭 대변인 논평에서 "최순실과 안종범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며 이같이 지적한 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은 덮고 싶어도 덮어지지 않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 수색 당시 영장에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재했고, 법원은 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 혐의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미 최순실·안종범의 직권 남용 및 강요 범죄 혐의 8건, 정호성의 직무성 비밀 누설 혐의 1건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지난 20일 검찰 공소장에서 지목된 상태다.
금 대변인은 "롯데, SK 두 그룹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공개 면담했고, 이후에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고 관세청은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에 신규 설치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금 대변인은 "대통령은 '기업이 선의로 도움을 주었다'고 포장하고 있으나, 모든 정황은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피의자인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 수사 협조를 압박했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이번 게이트 의혹 관련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JTBC 방송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관계자가 김필승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면서, 이 문건에는 불과 하루 전 검찰 조사를 받은 정동구 전 재단 이사장 등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볼 때 청와대 내에서도 검찰 수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민정수석실이 주도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문건 내용에 대해 "당시까지 확보된 진술이나 물증 등 수사 진척 상황에 꼭 맞춰 세세한 부분까지 '말 맞추기'를 종용하고 자료 폐기를 지시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직무 유기)를 밝히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만약 K스포츠재단에 자료 폐기 등을 지시한 문건이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될 경우, 우 수석은 직무 유기 혐의를 넘어 증거 인멸 교사 등 더 중한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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