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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법안전쟁' 개막…2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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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법안전쟁' 개막…2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4월 재보선 앞둔 치열한 공방 예상

'2차 법안 전쟁'의 장이 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됐다. 1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수 차례의 협상 끝에 일정을 발표했다.

2일 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0일간 국회를 열되 11일 용산 참사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질문 의원은 한나당 5인, 민주당 3인, 선진과 창조 1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0인으로 배정됐다.

또 13일 부터 18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4일 동안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한편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0일 실시키로 했다. 민주당이 기존의 보이콧 입장을 양보한 것.

이 밖에 6일과 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및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릴 예정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경찰청장 인사청문 요청을 강행할 경우, 이같은 합의 사항이 그대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또 '1차 법안전쟁'의 시발점이 됐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사태에 대해 외통위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키로 했다.

2월 전망도 '오리무중'

이와 함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다음 달 2일에 열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임시국회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떼법 방지법 ▲공직선거 관련법 ▲금융개혁법 ▲미디어법 ▲국회폭력방지 관련법 등 5개 분야 15개 법안을 핵심처리법안으로 정해놓고 있다.

사이버모욕죄 금산분리 완화 등 기존의 쟁점 법안 뿐 아니라 국회폭력방지법 등 여야의 의견차가 첨예한 법안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여야의 격렬한 대립이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 역시 법안 저지 의사를 재확인하며 장외 투쟁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야당이 용산참사에 집중할 경우 법안심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쫓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또한 민주당 역시 본회의장 점거를 반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한 충돌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는 4월 재보선의 향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야 모두 한 발도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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