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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럼비 발파 반대 주민 해상진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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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럼비 발파 반대 주민 해상진출' 항소 기각

[언론 네트워크] 강정주민 행동,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

지난 2012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발파 당시 주민의 해상진출을 막으려는 경찰의 봉쇄 조치가 부적절했고, 주민들 역시 무죄라는 판결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을 포함한 강정주민 5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지난 2일 기각했다.

▲ 2012년 2월27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포구에서 경찰과 마을주민들이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주민들의 강정포구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마을주민 등 5명을 연행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29일 강정주민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주민)이 환경오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카약을 타려 했지만 경찰은 평소와 달리 포구를 원천 봉쇄했다. 관련 영상에서도 경찰 기동대장이 포구 봉쇄를 묻는 질문에 설명하는 모습이 없고 오히려 회피하고 있다"며 "당시 강정포구 앞 해역은 수상레저행동이 금지되기 전이었고 피고인들의 카약 사용이 수상레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경찰의 봉쇄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검찰은 항소했으며, 법원은 이번에도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주부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 이유(주민을 직접 제지하는 방법 이외에는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체포, 채증, 호송 등 행위에 대응해 한 행동은 경찰관의 제지행위라는 앞서 본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연속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돼 이를 따로 공무집행방해로 볼 것이 아니"라며 주민들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2월 26일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구럼비 해안에서 평화활동가 등 16명을 연행했고, 다음 날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강정포구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강정주민들은 구럼비 해안 환경파괴를 감시하고 해안에 있는 평화활동가들에게 음식과 의약품을 건네주기 위해 포구로 향했지만 경찰의 봉쇄조치에 막히면서, 일부 주민들이 실신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일부 주민들이 경찰을 폭행했다며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주민 5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열흘 뒤인 2012년 3월 7일 해군은 구럼비 해안에서 화약을 발파했다.

▲ 2012년 2월27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포구에서 경찰과 마을주민들이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주민들의 강정포구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마을주민 등 5명을 연행했다. ⓒ제주의소리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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