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8일 기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이 참고인이냐 피의자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정확하게는 피고발인"이라며 "피고발 사건의 형제(刑第)번호가 있다"고 했다.
형제번호란 '2016형제00000호'와 같은 형사 사건 일련번호다. 박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별도 사건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즉, 박 대통령은 '입건(入件·사건이 성립됨)'됐다. 통상 사건번호 부여된 때를 입건 기준 시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피의자라고 특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속된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에 대한 중요 참고인이자, (본인의)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눈길을 집중시켰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피의자, 참고인들을 통해 조사했다"며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 판단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가 이날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혐의를 확정해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에게 진술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 등 3명을 이번 주말 중으로 한꺼번에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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