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박근혜 사실상 피의자 입건…별도 사건번호 부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박근혜 사실상 피의자 입건…별도 사건번호 부여

檢관계자 "朴은 중요 참고인이고, 범죄 혐의도 문제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8일 기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이 참고인이냐 피의자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정확하게는 피고발인"이라며 "피고발 사건의 형제(刑第)번호가 있다"고 했다.

형제번호란 '2016형제00000호'와 같은 형사 사건 일련번호다. 박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별도 사건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즉, 박 대통령은 '입건(入件·사건이 성립됨)'됐다. 통상 사건번호 부여된 때를 입건 기준 시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피의자라고 특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속된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에 대한 중요 참고인이자, (본인의)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눈길을 집중시켰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피의자, 참고인들을 통해 조사했다"며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 판단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가 이날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혐의를 확정해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에게 진술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 등 3명을 이번 주말 중으로 한꺼번에 기소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