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끝내 거부하면서 검찰은 일단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최순실 씨만 기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최 씨 기소 예상 시점인 이번 주말에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된 최순실 씨의 구속 만기일은 20일이다. 검찰은 이 일정을 감안, 15~16일 중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을 뒤집고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면 조사'를 요구했고, 검찰이 제시한 일정인 15~16일 조사 또한 거부했다. 검찰이 17일, 18일 등을 조사 시점으로 다시 제시했으나, 박 대통령은 모두 다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 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최 씨를 20일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최 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기재될 수 있느냐 여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검찰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범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적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등 문서를 보내 확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발견된 것 등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 변호사는 이를 의식한 듯 "최근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구속된 피의자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복원되었다는 문자 메세지와 사진'등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력 증거 인 것처럼 따옴표가 붙은 채 보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자의 진술내용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도도 없지 않았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이나 범죄혐의와 관련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보도는 부디 줄어들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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