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창열)는 4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번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데다가 당시 이양수 후보의 선대본부장은 아니었다고 하나 본부장직을 수락한 상태였고 이양수 후보의 지지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시성 의원은 “밀린 동창회비와 발전기금을 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대 총선에서 속초고성양양선거구 새누리당 이양수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6일 오후 6시 30분께 속초지역 한 음식점에서 중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 밀린 동창회비와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전달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