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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검찰수사 본격화...시청 등 4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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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검찰수사 본격화...시청 등 4곳 압수수색

부산지검, 관련 공무원 연루 여부 수사로 확대할 듯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가 처음으로 부산시청을 포함한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는 지난 3일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에 수사관을 보내 사업 담당 부서 사무실을 대상으로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와 파일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엘시티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체 등을 먼저 압수수색했고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 부산은행 등 금융기관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엘시티 비리' 사건은 시행사 회장 이영복(66·공개수배) 씨가 5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부산시 공공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부산지검 특수부는 엘시티 사업이 지난 2007년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엘시티 시행사를 포함한 컨소시엄이 상업시설만 짓는 조건으로 도시공사로부터 문제의 부지를 넘겨받아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권을 따냈고, 2009년 12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엘시티 부지를 중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용도변경을 승인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과 엘시티 시행사의 요구대로 주거시설이 연면적의 45퍼센트가 되도록 개발계획이 바뀐 것, 60미터의 높이 규제가 해제된 것 등을 주시하고 있다.

또한 엘시티 사건이 확대됨에 따라 공개수배 중인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과 평소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던 것으로 알려진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경제인, 언론인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 10월 2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엘시티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넘겨받아 특수부 검사 전원을 투입해 수사팀을 확대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시행사 회장 이영복 씨를 공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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