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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씨 결국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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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씨 결국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

영장전담 판사 "의심할 사유있고 증거인멸·도망할 염려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씨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 대주주인 세종캐피탈 홍기옥(구속) 사장을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소개해 주고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자 홍 사장으로부터 사례비로 정씨 형제와 함께 30억원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노씨를 소환해 12시간여 동안 조사했으며 2일 정씨 형제의 `포괄적 공범'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최장 20일인 만큼 검찰은 오는 23일까지 노씨를 기소해야 하며 만약 노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게 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검찰은 앞으로 `노씨의 몫'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물론 홍 사장이 정 전 농협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이 제3의 인물에게 건네진 것은 아닌지, 증권선물거래소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가 각각 세종증권과 농협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를 수사한다.

특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세종증권 매각과 휴켐스 인수 과정 전반에서 친분이 두터운 박 회장과 노씨, 정 전 회장의 `삼각 커넥션'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을 포함해 다수 정.관계 인사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세종증권 주식 거래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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