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백 씨 부검 영장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부검 영장 발부는 백 씨 유족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및 시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힌 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헌법 소원 청구 결정 선고까지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인격권 및 시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 단장을 맡은 이정일 변호사는 "헌재가 유족의 사체 처분권 보장에 대해 판시한 내용이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유족 측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경찰 물대포 직사살수로 백 씨 머리를 가격했고 그 충격으로 백 씨가 뇌진탕을 일으켰고, 그게 고의든 아니든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시를 했다"며 "백 씨의 사인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고, 사인은 부검이 아닌 의무기록지를 통해서도 밝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부검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사실에 초과하는 내용이 없다면, 그럼에도 유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검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영장 만료 기한이 불과 12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헌재가 본안 사건 판단에 앞서 가처분 여부를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그 발부 행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없다"며 "부검 영장이 집행될 경우 백 씨 유족이 가지는 사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원상회복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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