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뉴스타파>로부터 제공받아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4년 12월 31일 안산 단원경찰서장이었던 구모 총경과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던 조모 국무조정실 국장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구 총경은 2014년 5월 19일 사복 차림의 안산 단원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형사 두 명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행했다가 유가족들에게 들켰을 당시, 안산 단원경찰서장이었다. 이 일로 구 총경은 이튿날인 5월 20일 안산 정부합동 분향소에 찾아가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경찰, 세월호 유족 미행 파문…유족 "불법 사찰")
정부는 구 총경에게 근정포장을 준 데 대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완벽한 상황을 유지했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공감 치안을 실현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조 국무조정 실장은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던 세월호 국정 조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269건의 자료 중 단 13건만을 제출해 '자료 제출 거부'로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조 실장에게 근정포장을 준 이유로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 조사, 국정 감사,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대응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원활한 대국회 활동에 기여함"이라는 점을 들었다.
구 총경과 조 국장 외에도 2014년 12월 31일 세월호 공적을 인정받아 서훈을 받은 사람은 총 16명이었다. 구조 활동 후 귀환하다가 헬기가 추락해 숨진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모두 "세월호 당시 완벽한 상황 유지"를 이유로 훈장을 받았다. 금천경찰서 소속 백모 경정은 "세월호 집회의 안정적 관리"를 이유로,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조모 경감은 "세월호 참사 상황 관련 정보 활동 및 상황 완벽 관리"를 이유로 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근정포장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서훈"이라며 "국가적인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국민 행복에 이바지한' 사람이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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