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서울대학교병원이 정작 백남기 농민의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학교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내역'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응급실에 도착한 날부터 지난 9월 25일 사망했을 때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는 상병 코드를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병원이 기재한 상병 코드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AS0650)'과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AS0651)' 두 가지였다.
결국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농민이 사망할 때까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급여 청구 내역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청구해 놓고, 사망 진단서에는 '외상성'이라는 단어를 빼고 '병사'로 기록한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 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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