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25일 발송 예정이었던 올해분 고지서는 헌재 결정을 반영해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수정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업무 일정상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처럼 바뀐 이유에 대해 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고지서를 잇따라 변경 고지하면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세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컸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동원해서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12월1일~15일)에 차질이 없도록 고지서 발송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된 2006년 및 2007년 종부세에 대한 환급 대책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안내문에 포함된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종부세 세수, 5000억원 감소 추정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 포함)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판결에 따라 최근 2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16만명 가량은 600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15일 이전에 환급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별 합산 과세와 올해 이뤄진 과표적용률 동결 등의 조치로 올해 종부세 세수는 당초 2조6000억원에서 5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