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 감사를 일주일간 집단 보이콧했던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연혜 의원은, 4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공공 기관 사업장 노조를 향해 성과 연봉제 저지 파업은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공격했다.
최 최고위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하다가 21대 새누리당 비례 대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다. 임기 중인 2013년에는 '철도 민영화' 비판을 받은 수서발 고속철도 출범에 총대를 멨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새누리당 최고위원-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되는 국정 감사에서 민생과 안보, 안전을 책임지는 여당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한 후 돌연 "한 말씀 더 드리겠다"며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파업 비난 발언을 꺼내놨다.
최 최고위원은 "지금 성과 연봉제에 반대해서 일주일째 불법 파업을 자행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아무런 명분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파업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산하 5개 공기업과 협의해서 성과 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파업 장기화를 막은 것을 놓고도 공격의 날을 세웠다.
최 최고위원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성과 연봉제를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청년 수당은 기를 쓰고 도입한 박원순 시장이,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성과 연봉제 도입은 외면하고 노조의 기득권에 합의해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 최고위원은 그러나 성과 연봉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사이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정부, '노동 혐오'가 바탕화면", "돈 아끼려 사람을 죽였다. 월급이 올랐다!")
한편, 철도노조와 상급 단체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관련법을 유권 해석해 철도노조 파업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 남용죄와 명예 훼손죄 혐의로 이날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 노조는 파업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조정안제시 거부)을 거쳐 현행 노조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권'을 얻은 상황임에도, 이 장관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단체 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주무 부처 장관의 권한 남용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이번 공공 부문 파업에 돌입한 모든 노조는 정상적인 조정 대상으로서 노동위 조정 절차를 거쳤다"고 답했다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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