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모두 외인사라고 판단했다.
4일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 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성 이사장과 손 원장은 이러한 취지로 답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인사인지, 병사인지 상식선에서 답해달라"고 질의했고, 이에 성 이사장은 "환자의 객관적 자료, 과학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지 여타 다른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된다. 나는 그 환자를 보지 않아 잘 모른다"면서도 "그간의 정황과 언론 보도 등 여러 객관적 상황에 비춰볼 때 외인사로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손 원장 역시 "외인사가 맞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 어제 이윤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이 현 상태의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현재 백남기 씨의 사인은 외인사로 추정되나 실제 주치의가 그것을 판단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백 씨의 유족을 국정 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 위원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백선하 주치의가 가족에게 책임을 넘기는 발언을 했다"며 "의료진과 가장 많이 대화한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논의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사망 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의 권한이고 의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부검을 해야 기저 질환이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부검 실시를 주장했다.
견해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참고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미 백 씨 사망 사건 관련,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다른 사안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 사건 관련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