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나라, 지금은 웃지만…'2% 정권' 고착될 수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나라, 지금은 웃지만…'2% 정권' 고착될 수도

[분석] 무력화된 종부세, 앞으로 어떻게 되나?

1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에 대해선 위헌결정,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장치 없는 과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의 계산이 분주하다.

일단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특별한 정치력 소모없이 종부세 완화를 얻어낸 한나라당과 정부는 표정이 밝아진 반면 "종부세 개악만은 막아내겠다"고 장담하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낙담한 표정이 역력하다.

'공교롭게도' "아마 세대별 과세는 위헌이 날 것 같다"는 지난주 강 장관의 국회 '실언'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다"고 헌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삼갈 방침을 천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민주 헌법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 독립적 판단의 권한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세기준 6억 원 유지될 수도
▲ 헌재 판결 직후 기자간담회에 나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연합뉴스

당초 헌재가 현행 세대별합산과세를 합헌으로 판단했을 경우 한나라당 내에선 심각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세율 인하·과세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었다.

한나라당 내에선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헌재 판결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남권을 비롯한 '종부세 부정파'들은 숨을 죽이고 표정관리를 하면서도 "대선, 총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헌재의 이날 판결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 준 셈이 됐다. 헌재 판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세대별 기준으로 한나라당 법안이 나가있기 때문에 이제 인별 기준으로 바꿔나간다"면서 "9억원 기준에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18억 원까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해도 실제로 12억 원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의논해서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안팎에선 "정부가 세율도 이미 '아주 센' 조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말도 들린다. 이미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종부세 완화 법안을 일정부분 후퇴시키는 방안을 취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는 야당의 요구와도 부합한다.

나아가 임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요즘에 재산세 관련해서 입법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재산세 부담이 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하에 재산세 개편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합의 거쳐 재산세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추가적 부동산 관련 세금 감세를 강조했다.
"인별합산으로 가족공동체 복원"?

헌재 판결 이후 한나라당은 '경사'분위기였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로써, 계층간·지역간 편 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겨 온 '노무현 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하나가 치워졌다"고 선언했다.

이미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은 강만수 장관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였지만 기자간담회에서 '위헌판결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나'는 질문에 임 정책위의장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임 의장이 이같이 답하자 폭소가 터졌고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이 "강 장관이 그런 말만 안했어도 이런 (오해를 받는) 상황이 없었을 텐데"라고 응수했다. 이어 곧바로 김기현 의원은 "요즘 (YTN)돌발 영상이 없으니까 맘대로 말씀하신다"고 화답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18대 국회 개원일 밤을 세워서 '종부세 개정안'을 의원입법 1호 법안으로 접수시켰던 이혜훈 의원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자신이 주장했던 인별합산 전환의 길이 열린데 대해 "세대별 합산은 과도한 세금폭탄으로 인해 혼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혼까지 거론되는 등 가족해체의 위험성이 심각하다"면서 "인별합산으로 전환은 우리 사회의 가족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는 표정관리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더 이상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은 없다"고만 말했다.

한나라, 잠깐 웃고 큰 코 다칠 가능성

하지만 한나라당이 표정관리만 하고 있을 처지는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인해 지방민심이 흉흉한 와중에, 전국민의 80% 이상이 현행 존치에 동의했던 종부세마저 완화됨으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는 것.

'일부 위헌 판결로 인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임 정책위의장은 "세수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나성린 의원이 "세계 잉여금이 남으니 충분히 (세수 유지가) 가능하다"고 거들었지만, 불경기 속에서 세계 잉여금이 계속될 리도 만무하다.

'지방교부금 감소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결하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나 의원은 "세수를 조정해서 해결한다"고 답했고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 지방 독자재정 확보를 위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두루뭉실하게 답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세금 늘리냐'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부산 출신의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질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내년도 부동산 교부금 43.7%(1조 38888억 원) 줄어드는 등 법인세 인하, 목적세 폐지 등으로 인해 내년 지방세수가 3조3000억 원 줄어드는 반면 보전액은 1조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수도권규제완화 문제가 맞물릴 경우 여권의 지지층은 이른바 '버블세븐'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같은 경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 고통분담' 역시 난망한 이야기가 되버린다.

민주당 "헌재 판결 존중한다. 하지만…"

야당은 일제히 당혹스럽고 분노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원외 정당인 진보신당만이 오히려 헌재 판결 이후 나름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헌재 판결 직후 긴급히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은 당황한 표정이다. 최재성 대변인은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면서 " 헌재의 이번 판결은 조세회피를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원 원내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어떤 판결도 존중할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어 이같은 발언에 힘이 실리진 못했다.

그는 "세수 손실분은 경제위기상황과 맞물려 다른 세수를 통해 메워야 하는데 서민에 대한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판결로 세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와 같은 정부 방침이 수행이 되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헌재 판결을 인정한다"면서 "정부는 지금 내놓은 개정안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부부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만큼 조세회피가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제 정부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국민의 84%가 찬성했던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시행 4년 만에 무력화됐다"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와의 사전접촉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강행했다. 결과 또한 강만수 장관이 얘기한 그대로다. 사전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판결이다"며 불복종을 선언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이명박 행정부에 이어 헌법재판소 또한 1%의 특권층을 대변하는 사법 권력으로 전락했다"면서 "이제 국민이 나서서 헌법재판소를 심판할 차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눈길 끈 진보신당 "부동산 부유세 도입할 것"

반면 진보신당은 나름의 대안을 신속히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할 경우 종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세대간 명의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상속, 증여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나이와 소득 등을 감안했을 때 해당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엄격하게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해 편법, 불법 증여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공동대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부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범위 내의 종부세 보완을 주장했다. 노 공동대표는 "현행 종부세의 가장 큰 문제는 과세대상이 주택과 토지에 국한되어 있고 과세방식도 주택 따로, 토지 따로 이어서 말만 '종합'부동산세이지 사실상 '개별'부동산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상 허점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처럼 주택과 토지에 대해 따로 부과하고 있는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 토지,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하여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