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완)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다음 달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공원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불법주차행위와 취사행위,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단속반을 편성해 용아장성과 화채능선, 신선봉 등 출입금지 구역의 샛길 출입행위와 수목 무단 벌목, 버섯류와 도토리 등 각종 약초와 야생 열매 무단 채취행위도 단속한다.
공원 내에서 무질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목 무단 벌목과 각종 약초 및 야생 열매 무단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설악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건수는 모두 287건이다. 이중 출입금지행위(샛길출입금지행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39건으로 약 83%를 차지했다.
이천규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 단풍철 동안 불법행위 상습지역 및 샛길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지역주민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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