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유가족이 고인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명시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서울대병원에 보내기로 했다.
고 백남기 씨 유족들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병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대병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며 총 다섯 개의 공개질의를 발표했다.
유가족은 첫째로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직접 원인을 '심폐정지'라고 적은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심폐정지'를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으로 쓰지 말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왜 '심폐정지'로 기재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대한의협의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에는 '사망의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유가족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병사'가 표기된 이유에 대해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병사라는 기재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백남기 씨 몸 상태를 가족보다 경찰이 먼저 알고 있었던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태를 가족인 우리보다 경찰이 먼저 알고 있었다"며 "서울대병원에서 경찰에 아버지 상황을 보고한 게 아닌가"라고 경찰과 병원 간 유착관계를 의심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밤 9시께 경찰 정보관이 최석환 대책위 사무국장에게 연락해 "백남기 선생님이 위독하시다면서요?"라는 전화를 했고, 거의 동시에 다른 경찰 정보관이 손영중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했다.
하지만 정작 이 시간에 유가족 누구도 서울대병원 측으로부터 백남기 씨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지 못했다.
유가족은 "서울대병원이 아버지의 상황을 경찰에 보고했는지, 알려주었다면 왜 알려주었는지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고인이 위독했던 지난 7월 17일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했던 것을 두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백남기 씨가 사망한 이후, 언론사를 통해 서울대병원에 보호요청을 한 바 없다고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이후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9월 24일, 25일에도 재차 시설보호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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