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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發 정계개편?…당선무효형 판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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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發 정계개편?…당선무효형 판결 속출

내년 4월 재보선 10여 곳 넘어설 듯

법원 발 정개개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들에 대해 잇따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의원은 아무도 없지만 최종적으로 십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상반기 실시되는데, 야당탄압 논란과 맞물려 벌써부터 적잖은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안형환 의원에 대한 이례적 판결
  
  지난 30일 법원은 서울금천 출신의 이례적으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선거 운동 기간에 학력을 부풀려 홍보한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기소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선거공판에서 "선거에서 낙선한 2위 후보자와 득표 차이가 불과 342표에 불과해 안 의원의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구형한 금액보다 높여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안 의원에게 "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같은 날 인천 부평을 출신의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도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뱃지 박탈'위기에 처한 의원들
  
  이밖에 한나라당에서는 울산 북구 출신의 윤두환 의원이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50만원 형을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주가조작과 허위재산신고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 의원이 징역 3년에 벌금 250억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전북 전주 덕진 출신의 김세웅 의원도 향응제공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밖에 '공천 헌금' 논란 연루자인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과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은 징역형이 내려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무소속으론 경북 경주의 김일윤, 전북 전주 완산의 이무영 의원 등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야당 "검찰이 문제…오죽하면 법원이 더 세게 선고했겠냐"
  
  18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모두 34명으로 한나라당이 17명, 민주당이 7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2명, 민노당 4명, 무소속 4명 등이다.
  
  이 중 19명에 대해 1심 또는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으며 11명이 1심과 2심에서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각 3명,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 2명, 창조한국당이 1명이다. 당선 무효형 미만을 선고받은 의원은 8명이다.
  
  이에 따라 최종 의원직 상실자 숫자는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 수 11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방호, 이재오 등 여권 실세를 눌렀던 강기갑, 문국현 등 야당 대표가 기소된 상황에 대해 야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31일 "여당 의원이 더 많이 기소됐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무슨 야당 탄압이냐"고 맞섰다.
  
  김 부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검찰이 여당에는 나무칼을 들이대고 야당에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법원이 여당의원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겠냐"고 받아쳤다.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아니라 기소와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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