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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미움의 매는 영혼과 육신을 파멸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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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미움의 매는 영혼과 육신을 파멸케 해"

강만수 미워도 '외환 지급보증안'은 기재위 통과

정부가 제출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 국가지급보증안에 대한 국회동의안이 2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르면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동의안 통과 이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급보증을 요청하게 돼서 유감이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사랑을 갖고 대승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미움의 매는 사람을 파멸하게 만든다"

이날 처리된 동의안에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18개 시중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1000억 달러 이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간 보증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기획재정위는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함께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부대의견을 동의안에 첨부해 정부와 은행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지급보증이 만기도래 채무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만 사용되고 이번 지원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 가계 및 기업의 금융부담이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에 대한 국회의 주문이다.

또한 이 동의안에는 은행권 임직원 연봉, 스톡옵션 등 보수 체계를 합리화하고 주주에 대한 적정 배당수준 유지 등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MOU(양해각서) 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 문책, 보증한도 축소, 수수료 인상 등 제재 조치를 가능토록했다.

기획재정위는 정부가 주요 선진국 등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은행별 보증 규모, 운용 현황, 자구 노력 등 MOU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분기별은 물론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날 동의안은 결과적으로는 만장일치로 처리됐지만 기획재정부와 은행의 준비부족, 강만수 장관의 거취 등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하지만 "어쨌든 처리 안해 줄 순 없는 것 아니냐"는 대세론 속에 동의안이 통과됐다.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강 장관은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 불황이지만 국민에게 심려를 드리고 보증안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 유감"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보증이 최소화돼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다소 감상적으로 자신의 소회를 토로했다. 그는 "공적으로 사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픈 때다. 장관 취임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온 몸으로 파도에 부딪히며 일해왔다"면서 "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말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진퇴를 분명히 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서도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사랑을 갖고 대승적으로 생각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직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 과정에서 "사랑의 채찍은 사람을 분발케 하지만 미움의 매는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파멸하게 만든다고 배웠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지급보증동의안 전문이다.

국내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내은행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은행법상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포함, 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동의한다.

1. 채무자 :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채권자 : 채무자가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권리의 소유자

3. 대상채무 : 채무자가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

4. 총 보증한도액 : 미화 1000억불 상당액 이내.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은행별 보증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5. 보증기간 :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6. 보증수수료,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종류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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