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거출된 일본의 10억 엔을 '화해 치유 재단'이 직접 수령하는 것은 기부금품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일본의 10억 엔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이나 한국 국제 교류 재단법의 절차에 따라 입금된 돈이 아니라 직접 화해 치유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송금되었다면 한국 정부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10억 엔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 10억 엔은 일본 법으로는 '대외국제기관 거출금'이지만 한국 국내 법적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화해 치유 재단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김태현 위원장이 출연한 100만 원이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을 기부금품이라고 한다. 민간 재단이 재단 소속원이 아닌 외부에서 반대 급부없이 받는 돈은 기부금품"이라면서 재단의 구성원이 아닌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은 기부금품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그는 "기부금품법 제5조는 국가와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화해 치유 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이 민간 재단의 이사"라며 "그런데도 국가와 외교부 국장은 일본이 10억 엔을 이 민간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협의했다"면서 이는 기부금품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외교부에 기부금품 10억 엔 알선의 국내법적 근거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8월 31일 '이의신청 각하통지서'에서 국내법적 근거 공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교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국가가 10억 엔의 화해 치유 재단 기부금품을 알선했는지, 그리고 일본에게 요구하여 화해치유재단으로 기부금품 10억 엔을 송금하도록 하는 것이 기부금품법상 적법한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1일 "'화해치유재단' 관련 일본 정부의 10억엔 송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며 "재단 측에 따르면, 오늘(1일) 오전 국내 거래 은행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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