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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광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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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광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은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석탄은 과거 서민 에너지의 대표 연료이자 1970·80년대 압축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지하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국가 발전을 위해 몸 바쳤으며 탄광지역 주민들 역시 광부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고통을 인내해왔다.

ⓒ이철규 국회의원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석탄공사 구조조정 및 폐광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은 생존권의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마련하기 위해 폐광지역에 ‘제주도 내국인면세점’과 같은 ‘지정면세점’을 설치토록 했다.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작업현장에서 피땀 흘려온 광부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안 개정으로 과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나 현재 경제 발전의 희생자로 전락한 폐광지역이 새로운 삶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제2호 법안으로 지정면세점 설치에 따른 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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