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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선고공판, 돌연 10월 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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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선고공판, 돌연 10월 6일로 연기

검찰 의견서 제출 탓

당초 내달 1일 선고 예정이었던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개월 이상 연기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따르면 김양호 삼척시장과 삼척시 공무원 등에 대한 강릉지원 형사 1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의 선고가 오는 1일 오후 2시30분에서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김양호 시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연기는 검찰이 지난 30일 의견서 제출을 이유로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

한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1월 8일 김양호 삼척시장과 4명의 공무원, 주민투표관리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1단독 심리로 지난 7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척시 자치행정국장 한모(58)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삼척시 자치행정과장 안모(57)씨와 삼척시 자치행정 담당 정모(51)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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