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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강만수-유인촌, 종부세 수혜 3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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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강만수-유인촌, 종부세 수혜 3총사"

"강부자 정권이 스스로에게 주는 특별보너스냐"

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2327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부세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과격한 세금'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1339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종부세 완화방안이 발표된 23일 야당은 이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MB, 종부세 완화 최대 수혜자?
  
  진보신당은 이날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52명과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감면 혜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68억 961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현행 기준으로는 3735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새 기준으로는 1408만 원(감면률 62%)만 내면 된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이 대통령이 단연 1등이다.
  
  21억 원 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강만수 장관도 1339만원(감면률 69%)의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유인촌 장관도 1368만 원(감면률 69%)의 수혜를 입게 된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절반인 150명도 만만찮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이중 52명이 완전 면제되고 98명이 부분 감면을 받게 된다.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인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경우 760만원(감면률 79%), 이종구 의원은 290만원(감면률 96%), 공성진 의원은 910만원(감면률 75%)의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보신당은 "이번 분석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감면액은 690여만원으로, 감면률은 73%에 달한다"며 "부자 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감세(減稅)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아침 회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올려 청와대의 종부세 해당자 중에 77%가 제외된다"면서 "결국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감세는 강부자 정권이 강부자 내각에게 스스로 주는 특별 보너스이기도 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9억 원 미만의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갖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감면의 폭이 크다는 것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이번 개편안의 특징인 '상후하박'을 꼬집었다. 원 원내대표도 유인촌, 강만수 장관을 실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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