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사건과 관련, 정치권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야권은 전날 문화방송(MBC)이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실세인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여당 내 친박계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회의에서 "어제 모 방송 보도에 의하면, 우 수석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마저 흔든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떠한 경로로 (이 감찰관의) 카톡 등 SNS 내용이 흘러 나왔는가? 어떻게 그런 구체적 상황이 언론에 나왔나?"라는 의문을 던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SNS 대화 내용의 유출 경위도 이상하다"며 "타인의 대화 내용을 제3자가 유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도청이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우 수석을 감싸기 위해 '빅 브라더' 공포 정치 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특별감찰관을 향해서도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감싸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흘리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보냈다.
전날 MBC는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 온 정황을 담은 SNS가 입수됐다"고 보도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담은, 이 특별감찰관 본인의 SNS를 기껏 입수해 놓고서도 '감찰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아니라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주 넥슨 회장 옆에 우 수석이 서 있었어야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 사위가 관리한다'는 부동산 회사 광고 한 줄에 급매물 땅을 넥슨이 153억 원을 더 주고 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은 당연히 우 수석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 수석은 아직까지 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특별감찰관의 조사 활동은 전혀 진척이 없다고 한다"며 "조사에 응해야 할 각 부처에서 자료가 전혀 제출이 안 됐다. 특별감찰관의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는 우 수석의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겠다"며 "검찰도, 특별감찰관도 제대로 파헤칠 수 없다면 특검을 통해 제대로 규명하겠다. 바로 (특검을 위한) 여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처럼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권이 '특별감찰관 흔들기(박지원)', '특별감찰관 무력화(우상호)' 등의 의심을 던지고 있는 데 반해, 새누리당에서는 '감찰 내용을 누설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친박계인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감찰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감찰 관련된 내용이 누설됐다는 (MBC 보도) 내용이 만일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도 특별감찰관에 대한 취지와 법안에 규정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는지(파악해야 하고), 만일 했다면 중대한 문제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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