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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우병우 조사해야"…친박 "이석수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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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우병우 조사해야"…친박 "이석수 조사해야"

박지원 "특별감찰관 흔든 음모, 禹 감싸려 공포 정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사건과 관련, 정치권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야권은 전날 문화방송(MBC)이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실세인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여당 내 친박계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회의에서 "어제 모 방송 보도에 의하면, 우 수석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마저 흔든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떠한 경로로 (이 감찰관의) 카톡 등 SNS 내용이 흘러 나왔는가? 어떻게 그런 구체적 상황이 언론에 나왔나?"라는 의문을 던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SNS 대화 내용의 유출 경위도 이상하다"며 "타인의 대화 내용을 제3자가 유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도청이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우 수석을 감싸기 위해 '빅 브라더' 공포 정치 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특별감찰관을 향해서도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감싸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흘리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보냈다.

전날 MBC는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 온 정황을 담은 SNS가 입수됐다"고 보도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담은, 이 특별감찰관 본인의 SNS를 기껏 입수해 놓고서도 '감찰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아니라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주 넥슨 회장 옆에 우 수석이 서 있었어야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 사위가 관리한다'는 부동산 회사 광고 한 줄에 급매물 땅을 넥슨이 153억 원을 더 주고 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은 당연히 우 수석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 수석은 아직까지 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특별감찰관의 조사 활동은 전혀 진척이 없다고 한다"며 "조사에 응해야 할 각 부처에서 자료가 전혀 제출이 안 됐다. 특별감찰관의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는 우 수석의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겠다"며 "검찰도, 특별감찰관도 제대로 파헤칠 수 없다면 특검을 통해 제대로 규명하겠다. 바로 (특검을 위한) 여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처럼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권이 '특별감찰관 흔들기(박지원)', '특별감찰관 무력화(우상호)' 등의 의심을 던지고 있는 데 반해, 새누리당에서는 '감찰 내용을 누설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친박계인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감찰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감찰 관련된 내용이 누설됐다는 (MBC 보도) 내용이 만일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도 특별감찰관에 대한 취지와 법안에 규정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는지(파악해야 하고), 만일 했다면 중대한 문제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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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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