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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 완화 합의…'과표기준 6억->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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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 완화 합의…'과표기준 6억->9억'

임태희 "종부세, 대폭 바꿀 것"

정부와 한나라당이 결국 과세 기준 상향 조정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합의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 과표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입법 예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은 "보고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의한 것과는 약간 다른 차원"이라면서 "정부가 입법예고해도, 재경위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정부 측 개편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보완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어쨌든 '종부세 완화' 자체는 확고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대폭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최고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들은 종부세를 감세하는 큰 틀에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하지만 종부세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헌재 결정이 기다리고 있고 과세 문제 등이 많은 만큼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은 정부측 개편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철회' 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지난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현행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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