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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 대상에 국회의원 명시해야"

정의당 "'이해 충돌 방지' 도입해야"…더 센 김영란법 발의 예고

28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정의당은 김영란법상 '부정 청탁 금지'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확히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더 완전한 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김영란법에 대한 개인 성명을 내고 "정당한 입법 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김영란법은 부패 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며 사법 당국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정의당은 이에 더해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김영란법 논의 당시 핵심 조항이었으나, 최종 법안에는 빠졌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가 부정부패 해소와 청렴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받아 안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일수록, 부패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며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 청탁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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