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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당국자들 말이 씨가 되서 '위기설'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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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당국자들 말이 씨가 되서 '위기설'나왔다"

"재벌 견제 위해 만든 헌법119조 2항 존치돼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지내며 성장 위주의 정부 경제정책에 안정 기조를 투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종인 전 의원이 최근 경제 위기설의 진원지로 정부당국을 지목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오후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위기라는 말을 정책당국자들이 초기부터 해서 이것이 말이 씨가 되는 식으로 9월 위기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위기설의 현실화 가능성'에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른바 '김종인 조항'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 2항의 주창자인 김 전 의원은 이 조항의 존치를 강하게 주장했다. 재계와 일부 언론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개헌을 통해 119조 2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119조 2항의 조문이다.
  
  "부시가 대규모 감세해도 소용없더라"
  
  김 전 의원은 "(경제)위기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정책 수행 당사자들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수 개월 전부터 경제위기를 강조해온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는 "여러 가지의 정책변수나 정책의 능력으로 봤을 적에 9월 위기가 도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위기까지 치닫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사상 최대규모의 감세안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감세가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최근에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이 자체가 경기부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시 미 대통령이 올해 초 1인당 최대 1600달러 규모의 대대적 세금환급 정책을 사용했는데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지난 달 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김 전 의원은 헌법 119조 2항 존치 소신을 분명히 피력했다.
  
  김 전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 지방 분권 등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119조 2항에 대해선 "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조항 자체가 존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킬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개정논란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쪽에 편향되신 경제학자라든가 일부 법률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면서 "시장이 효율을 창출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하지만 정부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뉴딜의 좌초에서 교훈 얻어 헌법 119조 2항 성안"
  
  김 전 의원은 119조 2항 성립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 조화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재벌들이) 법률적으로 항의를 하게 되면 정부가 여기에 밀릴 수 있는 염려가 있었다. 특히 지난 87년 개정 헌법에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는 "(87년과 비교할 때) 지금 상황이라고 달라진 게 없다"고 단언했다.
  
  김 전 의원은 "1936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할 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법안을 의회가 다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 의료보험, 사회의료보험 같은 것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사회 전반적인 조화를 위해서, 또 시장경제 체제를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었을 때 '위헌이다'며 재계가 위헌소송을 제기했을 적에 언론, 법률,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정부의 각종 조치나 법률에 대해 재벌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것을 이를 최상위법인 헌법으로 명시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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