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처가 땅 매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9일 오전 "우병우 민정수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김정주 넥슨 창업주를 배임 뇌물공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거래 관련 의혹 내용을 토대로 고발장을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제출했다.
센터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우 수석이 김정주 회장 측에서 부동산을 사주는 형식의 뇌물을 받고, 해당 거래에 다리를 놓아준 진경준 검사장을 승진하게끔 부실 인사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 등은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금전적 이득을 안기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이 현재 사정 등을 담당하는 청와대 고위직을 맡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지 우려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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