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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일부터 '노무현 지정기록물'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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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일부터 '노무현 지정기록물' 조사 착수

"내용은 절대 안 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오는 25일부터 하드디스크 열람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열람'만 허용한다. 당초 검찰은 기록물을 열람하고 사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영장은 검찰의 '돋보기'를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이 담겨있으나, 최장 30년 뒤에나 비밀에서 풀려야 할 37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퇴임 6개월 만에 검찰 앞에 노출되게 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검찰 "봉하마을 측 참관시키겠다"
  
  검찰은 목록 열람을 통해 참여정부 말기에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와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 반납된 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원할 경우 조사 참관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32개의 숫자로 이뤄진 기록물 고유식별번호와 용량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이며, 지정기록물의 취지가 '문서내용의 보안'인 만큼 내용을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진 않는다.
  
  검찰은 15년에서 30년까지 공개가 금지된 지정기록물 외 일반 기록물도 열어보기 위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도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미경 변호사는 "영장 발부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만약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파일에 부여된 고유 식별 번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문서 제목만 봐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록 열람도 적절히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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