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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퇴임 6개월 만에 비밀 자료가 검찰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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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퇴임 6개월 만에 비밀 자료가 검찰 손에?

검찰 "지정기록물도 봐야겠다"며 영장 청구

청와대 기록물 유출 공방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파문이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봉하마을 측은 말을 아꼈고 이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미경 변호사는 "영장 없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영장 발부가 허용되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앞으로 제출했다.

'정치 검찰' 논란과 맞물려 확산되는 의구심

노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복사해간 자료와 반납한 자료의 일치 여부를 따져본다는 명분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경우 파괴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28개의 하드디스크에는 군사·외교기밀과 인사관련 자료 등 최장 30년간 볼 수 없도록 규정된 '지정기록물' 30만 건 등을 포함해 200만 건이 넘는 자료가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는 21일 서울고법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연합


이런 까닭에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거나 고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검 첨단수사부 측은 수사 목적상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열람에 참여하는 인원과 분석 범위를 최소화해 정치적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의 자료라도 현 청와대나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메가톤급 폭발력을 갖게 된다.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대통령기록법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편이다.

대통령이 퇴임한지 불과 6개월 만에 지정기록물이 검찰 손에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민감한 자료를 생산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최근 '정치검찰' 논란과 맞물려 의구심은 더 확대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핵심 인사는 "비밀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면서도 "결국 (청와대가)다 들여다보고 싶다는 것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과 별개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생산한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파일 안 들여다봐도 다 알 수 있다"

검찰의 초강수에 대해 봉하마을 측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봉하마을 측의 한 인사는 "정치적인 문제라면 몰라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법률적,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미경 변호사는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 영장의 당사자가 아니라 구체적 내용도 알 수 없고 영장이 발부돼도 통보조차 오지 않아 대응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문서의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파일 분석 등을 통해서 반납 자료와 기보관 자료의 차이점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검찰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설사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파일에 부여된 고유 식별 번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 전 실장이 지난 8일 서울고법원장 앞으로 우리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의견서에서 문 전 실장은 기록물 공개시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고유 식별번호 등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원본과 사본의 각 전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동일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는 전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수사목적이라는 명분만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추후 현임 대통령 및 후임 대통령 등이 대통령기록물을 활발히 생산하고 보존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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