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13일 고(故) 김근태 의원을 따르는 '민주평화국민연대'에 이어 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4일에는 '친(親)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김해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론조사에서도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입법조사처, 사드는 국회 비준 사안이라 유권해석"
김해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 국회 비준을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 SOFA)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 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사드 등 새로운 무기체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한 입법조사처의 답신을 보면, 입법조사처는 "SOFA는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미사일방어(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문서의 명칭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그 성격상 국제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약속으로 해석·간주될 수 있는 모든 문서가 포함되며, 특히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는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 부담, 불투명한 부지 선정 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 가운데, 김 의원이 인용한 바와 같이 '사드 도입이 SOFA 규정 사항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할 경우 조약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보고서가 '사드 도입이 국회 비준 사안이다'라는 일방적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합의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조약'임이 전제돼야 한다"며 "사드 합의는 기존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두 모(母)조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기에서 상정하고 있는 시행 범위를 유월(逾越, 한도를 넘음)했다고 해석된다고 하면, 이를 반드시 두 모조약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 즉 '기관 간 약정' 형태로만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비준을 꼭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비준을 받는 형태로 처리할 수도 있다'에 가깝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는 기관 간 약정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 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in dubio mitius)으로' 조약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중략) 조약의 형태로 체결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금번 사드 합의와 같은 국방과 안보에 관한 정치적 약정은 일견 헌법 제60조 1항의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략)에 해당"할 수 있다며 "만약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된다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듯,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한국의 영토 등은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과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통칭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 1991)'의 규정을 받는다.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돼있고, 이에 따른 하위 규범이라 할 수 있는 SOFA는 "미국은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諸, 모든)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해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체결된 모든 협정' 가운데 대표 격이 2002년 체결되고 2004년 개정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다. LPP 밑의 서명란을 보면,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북미국장(체결 당시 김성환. 후에 외교통상부 장관) 외에 국방부 장관이 'SOFA 합동위원회 한국 측 대표' 자격으로 서명했다.
경북 성주는 LPP가 정한 미군기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가 LPP 개정 사항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경우 "만약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반면 한 법학자는 "정부가 처음부터 국회 동의를 피하려고 '정부 간 합의' 형식으로 한 것이고, 한미 양쪽에서 법무관들이 달라붙어 작업을 했을 만큼 LPP 개정에 해당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선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합의문이 공개되면, 그것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사드 국회 비준 거쳐야" 51%
여론조사에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13일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 결정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51.1%를 기록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34.0%)보다 17.1%포인트 높다. '잘 모름'은 14.9%였다.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은 44.2%로, 반대 의견 38.6%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7.2%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67%)와 유선전화(33%)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전화조사 및 스마트폰앱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6.0%(총 통화 9141명 중 547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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