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발언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하던 중 "이 문제는 국무회의를 거칠 사안이 아니"라며 "군사(정책)에 관한 기본 문제가 아닌, 방위 무기의 일부다. 군사 정책의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밝히라고 촉구해 왔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무회의에서의 논의나 의결이 있었는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론이 있었는지 국민은 궁금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김성식 "성주 배치하면 '새 미군기지'…국회 동의 필요")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운용 비용과 관련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주한미군 인건비·시설비에 포함된다면 (한국이 내는 방위비분담금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당장 올해나 내년치 방위비분담금은 아니라도, 2018년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에서 사드 관련 비용이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방위비분담금이 거기(사드)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다. (☞관련 기사 : 한민구 "사드, 국회 비준 필요한 사안 아니다")
그러나 한 장관도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는 "군사 건설비는 일단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군에 전달되면 미군의 소요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측이 (사드에) 그런 소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한 장관은 김성식 의원이 "사드 관련 군사 건설에 필요한 경우 방위비분담금이 쓰일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하고 "부지와 기반 시설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한국이 담당하고, 내부적 운영 비용은 미군 측이 담당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는 한 장관의 전날 국회 예결위 발언에 대해 "그건 편제상의 얘기"라며 "북핵 대응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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