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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소장품'으로 전전긍긍하는 미술관·박물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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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소장품'으로 전전긍긍하는 미술관·박물관들

이탈리아 등 출토국 적극 문제제기…'불법거래 관행' 바뀔까?

이탈리아와 그리스, 중국 등이 외국 박물관 소장품 중 취득 과정이 불투명한 자국 작품들에 대한 회수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 판이 17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국 폴 게티 미술관 소장품의 불법 취득 혐의로 이 미술관의 전 큐레이터(학예연구사) 매리언 트루가 16일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장도 22일 로마를 방문해 이탈리아가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소장품 문제를 이탈리아 문화부측 변호사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고미술품 취득에 대한 그간의 관행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탈리아 등 고미술품 출토국들이 자국 문화재 회수 작업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여론까지 이 같은 변화를 뒷받침하고있다고 분석했다.

타임스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고미술품 불법 취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앞으로 소장품 취득에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 외에 지난 수십 년 간 이들이 취득했던 귀중한 작품들에 대한 반환 압력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영국의 대영박물관이나 베를린의 국립박물관이 출처가 불분명한 물품의 취득을 금지한 1970년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0) 협약을 받아들이는 등 엄격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미국 박물관들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미술관이나 박물관 중 UNESCO 협약을 받아들인 곳은 펜실베이니아대학 박물관 등 몇 곳에 불과하며 미국 정부가 이 협약에 가입한 1983년 이후에야 이를 받아들인 곳도 역시 몇 곳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 중국 등 고미술품의 주요 출토국들은 불법 미술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법 규정에 의지해 반환 작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이에 협력할 자세를 보이면서 미국 미술관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뉴욕의 연방항소법원은 2003년에 미술품 거래상 프레드릭 슐츠 씨에 대해 이집트 법을 위반하고 고미술품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획기적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몇몇 외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문화소유권 전문변호사 하워드 스피글러 씨는 이 판결이 "도난당한 물건에 대한 외국 정부의 소유권 행사를 미국 법원이 지지할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많은 미술관 및 소유 재단 관계자들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매리언 트루처럼 소장품 취득과 관련해 사법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수의 미국 미술관 관계자들은 그러나 홍보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미술관측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대영박물관의 닐 맥그리거 관장은 고대 문화는 인류 모두의 자산이라는 '국제주의적 관점'과 산출된 특정 국가의 것이라는 '국가주의적 관점'이 대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의 주요 18개 미술관과 박물관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문화재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2002년 뮌헨에서 모여 거대한 박물관은 세계문화의 보고로서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현재의 윤리 기준을 과거에 취득한 물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하지만 미술관 관계자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이 현실화되면서 이 같은 반발 분위기는 전처럼 적극적으로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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