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미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IKEA)의 서랍장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국표원은 이케아코리아가 환불 등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자체 안전성 조사를 거쳐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지난달 28일 이케아코리아에 해외에서 자발적 리콜을 한 말름(MALM) 서랍장에 대한 국내 유통 현황, 환불 등의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이번 절차를 밟았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리콜을 당하거나 자발적 수거를 한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도 소관 정부 부처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국표원은 생활용품과 전기용품 관련 국내 리콜 조치를 관장하고 있다.
국표원의 이번 요청은 이케아코리아의 자발적 리콜을 먼저 유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국표원은 앞으로 이케아코리아가 말름 서랍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위해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리콜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자 미국에서 2천900만개, 캐나다에서 660만 개의 서랍장을 리콜하기로 한 바 있다.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졌다는 보고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41건 접수됐다.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6명이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의 서랍장들은 모두 벽에 고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이케아는 지난해 서랍장 고정장치를 매장에서 나눠줬지만, 이후에도 많은 사고가 계속 보고됐다.
이케아는 이번 북미에서의 조치에 따라 2002년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제조된 리콜 대상 서랍장에 대해서는 고정장치를 제공하고 방문 서비스를 하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해줄 계획이다.
이케아는 한국에서도 북미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같은 서랍장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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