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40여 개국에서 연매출 40여 조원을 올리는 세계 최대 가구업체다.
16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뒷조사 스캔들'은 이케아 해외법인 중 개인의 사생활에 민감한 프랑스에서 벌어졌다.
이케아 프랑스 법인의 임원이었던 버지니 폴랭이 겪었던 해고 관련 소송 과정에서 이케아 사측이 임직원을 뒷조사하는 기록이 폭로된 것이다.
▲ 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의 프랑스 법인에서 직원과 고객 등에 대해 사립탐정을 동원해 뒷조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AP=연합뉴스 |
"불만 입막기, 사직 강요 등에 뒷조사 정보 이용"
특히 '폴랭 사건'은 C형 간염으로 1년 병가를 낸 폴랭을 의심한 인사부서에서 사립탐정에게 사회보장번호, 휴대폰 번호, 은행계좌 등 폴랭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 뒷조사를 시킨 경우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베르사이유 지방법원은 폴랭 뿐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케아가 뒷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케아의 뒷조사 대상은 입사 지원자, 비리 혐의로 사측과 소송 중인 직원, 심지어 회사에 항의하는 고객까지 포함된다. 이케아 측은 건당 수십만원 씩을 주고 사립탐정에게 뒷조사를 시켰다. 2002년에서 2012년 사이 이케아 프랑스 법인에게 청구된 사립탐정 비용은 7억 원에 달했다.
이케아 법인이 진출한 43개국 중 프랑스를 빼고 이런 '뒷조사 스캔들'이 드러난 곳은 아직 없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폭로된 스캔들의 질이 고약하다. 이 사건을 조사한 현지 경찰은 이케아 사측이 뒷조사로 얻은 정보로 사업장의 분란을 덮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용도로 쓰였던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폴랭과 이 사건에 대해 이케아를 고발한 노동단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소피안 하키키는 "프랑스같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이없다"면서 "여기가 소련이냐"고 개탄했다.
뒷조사 받고 해고된 임원, 해고 무효 판결
법원은 이케아 측에 5억 유로의 공탁금을 걸도록 요구하고, 뒷조사 행태를 보여준 내부 이메일 등이 프랑스 언론에 잇따라 폭로되자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에 따라 당시 최고경영자 장루이 벨로 등 몇몇 임원들이 해고됐다.
하지만 프랑스 경찰은 현재의 최고경영자 스테판 바노베르베케 등 임원 3명과 또다른 사건 관련자 9명 등에 대해 형사범으로 기소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폴랭은 2010년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해고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뒷조사로도 폴랭이 꾀병을 부렸다는 근거도 찾지 못했다. 폴랭은 복직을 요구하는 대신 6만 유로를 배상받았다. 하지만 폴랭은 "아직도 왜 자신을 아무 근거 없이 믿지 못했는지 미스터리"라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 폴랭은 2009년 당시 사장과 인사부장이 자신을 불러 "왜 병세를 과장했느냐"고 추궁하면서 해고를 통보한 며칠 뒤 그 충격으로 자살까지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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