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밀어내기' 갑질 논란 등으로 제재를 받았던 남양유업이 과징금을 무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5200만 원의 '이자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의 과징금을 대신 내주고, 이자까지 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정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남양유업은 2013년 10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2015년 6월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119억 원을 깎아주면서, 최종 과징금은 5억 원이 됐다.
그 결과 공정위는 2015년 8월 취소된 과징금 119억 원분과 '환급 가산금' 6억5200만 원을 추가로 남양유업에 환급해야 했다. 남양유업은 5억 원을 과징금으로 내고, 환급금으로 6억5200만 원을 공정위로부터 받았다. 남양유업이 도리어 1억5200만 원을 번 셈이 된다.
정재호 의원은 2014~2015년간 이런 식으로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생긴 과징금 환급금이 563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공정위가 기업 측에 줘야 할 환급금이 또 생긴다. 남양유업은 소송비용 1600만 원을 공정위로부터 청구해서 추가로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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