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당내에서 당무 감사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서 당무감사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 사건을 당무감사원에 회부하는 안을 논의했고, 비대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결정했다.
당무감사원은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해 서영교 의원의 소명을 받은 뒤, 그 결과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만약 당무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당내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고 서영교 의원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의원은 2015년 자신의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2013년에는 대학생이던 자신의 딸을 인턴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받았다.
여기에 더해 서영교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12년에는 자신의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친오빠인 서모 씨는 서영교 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일한 대가로 2013년과 2014년 2760만 원을 인건비로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오빠가 인건비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보수로 사람을 쓰면 기부 행위가 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해 인건비를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사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대하시고 신뢰해 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 국민과 구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임위 법사위원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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