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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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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부산·울산에 원전만 10기...환경단체 반발 예상

울산 울주군 일대에 들어서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허가됐다.

지난 2011년 12월 신한울 1·2호기 건설 허가 이후 5년 6개월 만에 신규 원전 허가가 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열린 '제57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를 표결로 최종 확정했다.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과 최종배 사무처장 등 9명 중 7명은 찬성표를, 김익중 위원(동국대 의대 교수)과 김혜정 위원(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가 심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140킬로와트급 신형 경수로 2기에 대한 착공이 가능해졌다.

신고리 5호기는 이르면 2021년 3월, 6호기는 이듬해인 2022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원전 밀집에 의한 위험성이 따르고, 대도시와 근거리에 위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은 원전 10기가 한 곳에 들어서게 돼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될 것으로 보여 안전성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고리원전 인근에 신규 원전이 건설되면 사고발생 위험이 더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1000인 선언'에서 "30킬로미터 반경에 38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고리원전 인근에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신고리 5·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최소 인구 2만 5천 명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별도 조항을 적용해 제한 거리를 4킬로미터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며 "건설 허가 전에 한수원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원자력 측은 "착공 전에 안전 심의와 무관한 사전 부지공사 정도 한 것"이라며 "최근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규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원자로로부터 4킬로미터 안에만 인구밀집지역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계획대로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면 국내 운영 원전은 모두 30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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