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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강남파', 종부세 인하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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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강남파', 종부세 인하경쟁 치열

서초갑 이혜훈 이어 강남갑 이종구 법안 발의, 강남을 공성진도 준비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산세 인하 방침을 정한 가운데 한나라당 강남권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깍아주는 개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강남갑 지역구인 이종구 의원은 22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과세방법을 기존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한 가족이 식구 수대로 아파트를 보유해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
  
  이 밖에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배에서 1.5배로 낮추는 한편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아예 종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세금폭탄으로부터 중산층을 보호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30일 18대 국회 법안 발의 1호를 차지한 것도 종부세 개정안이었다. 서초갑 지역구의 이혜훈 의원은 당시 밤을 새워 법안을 의안과에 접수시켰다.
  
  당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종구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세대별 합산 방식의 인별 합산방식으로 전환 내용을 포함했고 1가구 1주택자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아예 납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이들과 별도로 강남을 지역구의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도 독자적 종부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의원의 법안에는 다른 두사람의 그것보다 '더 센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최근 강남권에서는 집값 급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작년 과표 적용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올라가는 추세라 반발이 심상치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양도세는 조금 내리되 종부세는 당장 손대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하반기에는 결국 두 세금 모두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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