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7일 '재벌 개혁법'안을 각각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기업의 공익 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두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에서 "재벌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를 막기 위해 재벌 계열 공익 법인들이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 거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고등법원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총수 일가를 위해 실적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발의하는 배경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공익 법인에 상속,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재벌들이 공익 법인에 계열사 주식을 기부한 후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태는 이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일례로 "지난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보유하던 삼성물산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동원해 3000억 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에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외에도 공익 법인이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회사채 등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총수 일가가 자사주의 의결권, 배당권, 신주 인수권, 신주 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 또한 재벌 기업들이 '성실 공익 법인 제도'를 편법적으로 증여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성실 공익 법인 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박영선 의원은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주식 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 자기 주식에 대해 분할 신주를 배정할 때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발의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나, 자기 주식에 배정된 자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주주 일가들이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지배권을 확대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박영선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재벌 개혁은 늦출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증명됐다"면서 "재벌 개혁이야말로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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