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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靑 국회법 거부, 국회 부담 덜어준 것"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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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靑 국회법 거부, 국회 부담 덜어준 것" 궤변

"19대 일은 19대서 끝내야…20대 재의결 불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20대 국회가 처음부터 충돌하며 시작하는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이 강력 반발하며 20대 국회에서의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정부에서 국회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나 홀로' 해석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19대의 일은 19대에서 끝내는 것이 순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제 기본적 판단"이라면서 "이에 대해 법률적인 구체적 해석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며칠 후 개시될 20대 국회에서 정국 경색이 우려되지만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청문회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0대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폐기된다는 정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이야말로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는 회기 계속의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회기 계속 원칙의 예외가 단서로 달려있기는 하지만, 이는 의결되지 않고 상정에 그친 법안들에 대한 조항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19대 국회가 통과한 법률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국회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20대 국회에서의 재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국회의 충돌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원한 것은 국회 내 정쟁 유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새누리당 내부는 친박계와 비박계로 쪼개져 격한 갈등 중이고 더 넓게는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런 상황을 국회법 여야 충돌 국면을 통해 여권의 단합을 도모하며 돌파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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