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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공공성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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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공공성이 무너진다"

[언론 네트워크] 토지주·시민단체, 특별법 개정 저지 철야농성 돌입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들이 결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예래동 토지주와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6일 밤 10시부터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14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이 임박하자 사흘만에 당사를 박차고 나왔다.

시민들에게 특별법 개정안의 실체를 직접 알리기 위한 취지다. 강민철 예래동 토지주 대표 등 일부는 국회를 방문해 각 정당에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고 있다.

▲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진경표씨(오른쪽)씨가 16일 밤 10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김정호)

농성 현장에서 만난 토지주 진경표(51)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거스르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진씨는 "개정안은 유원지나 도시계획 시설에 분양형 콘도를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결국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성은 훼손되고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을 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주들의 땅까지 강제수용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초법적인 내용이 담긴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씨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돼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와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16일 밤 10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김정호)

▲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와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16일 밤 10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김정호)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해 처분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하자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17일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만약 안건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원희룡 지사와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날치기 하듯 법안 처리에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와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16일 밤 10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김정호)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총선과정에서 강창일 의원은 유원지 특례 조항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힌 반면 오영훈, 위성곤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이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도지사와 당선자들 모두 나서서 특별법 개악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유원지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7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원지시설 범위 확대와 지구단위 계획 의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 제406조 제2항을 손질해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법령 개정으로 유원지시설의 구조와 설치 기준 등을 정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토지주와 시민단체는 공공성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초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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