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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총선 민의 오독…세월호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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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총선 민의 오독…세월호법 개정해야"

[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지난 4.13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안도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늦게나마 세월호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세금을 운운하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단체는 이같은 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총선 민의에 대한 오독이라고 비판하며, 19대 국회가 특조위 활동 기한과 예산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 작업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토론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20대 총선과 세월호 참사 2년을 거치며 큰 위안과 확신을 얻게 됐다"며 "민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그런 나라를 원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반 토막 난 예산과 조사 기간을 두고도 세금을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특조위 조사 기간을 '인양 후 6개월'로 해야 한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제7조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간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을 마친 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 운영위원은 "조사활동 기간 보장은 법 개정 사항이라기보단 합리적 법 해석의 문제"라며, "여당이 총선 민의 등을 두루 고려하여 청와대와 정부가 주장하는 비합리적인 법 해석을 고집하지 않고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특별법은 활동 기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특조위의 조사 범위와 권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권한 등에 대해서도 모호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특별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은 특히 특조위의 선체 조사 배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세월호 인양은 7월 말로 예정돼있다. 만일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특조위 활동이 6월 종료된다면, 특조위는 선체 조사를 할 수 없다.

권 상임위원은 "아직 예산을 더 배정하지 않고 인양 후 특조위 조사에 대한 언급이 전무함을 볼 때, 정부의 태도는 세월호 선체조사에서 특조위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선체 조사 없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 갑 당선자인 박주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세금 발언'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다리를 반만 짓고는 다리에 이미 예산을 많이 썼고 다리를 완공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를 그만해야 한다고 하면 이미 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산을 낭비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정부가 특조위가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소한 19대 국회가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결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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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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