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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해도 특조위는 조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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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해도 특조위는 조사 못 한다?

[기고] 특조위 활동 기간과 예산 늘려야

세월호 2차 청문회의 마지막 주제는 세월호 인양이었다. 정부가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하고, 인양된 선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관하여 묻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청문회에 나온 해양수산부 담당자들을 상대로 여러 질문을 하였으나 인양 문제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부력재 사용을 위하여 선체에 뚫은 구멍의 크기가 얼마인지, 리프팅 빔을 하나씩 설치하려다가 통째로 프레임을 짜서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 언제인지, 잔존유 회수 작업은 언제 마쳤는지, 상하이샐비지로부터 작업 결과 보고를 왜 영문본만 받고 국문본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2014년부터 인양 컨설팅을 한 영국의 TMC에 2015년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등등. 이들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었는데 증인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청문회에 나온 것이었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후 해양수산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청문회 증인은 "인양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서, 선수 들기 작업 등이 마무리되면 상세히 계획을 수립해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상의하겠으나, 현재로써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답변하였고, 세월호가 7월에 인양되면, 특조위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가 수습하는 과정을, 특조위가 그 과정을 참관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특조위가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 수습 과정을 '참관’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조위가 연장된 6개월을 포함하여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특조위 위원의 임기가 시작되었으니 올 6월말로 특조위 활동도 끝난다고 보고 올해 예산을 6개월치만 인정하였다. 정부 주장대로라 하더라도 특조위가 3개월간 활동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특조위는 9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올 7월이나 8월에 세월호가 인양되더라도 특조위는 참관만 하지, 조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프레시안(최형락)

특조위가 설립된 가장 큰 목적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인양된 세월호를 조사하지 않고서 어떻게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론을 종합보고서에 담으라는 말인가? 특조위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인데 실제로는 작년 9월부터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었으므로 10개월 정도밖에 활동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수습 과정·후속 조치 등의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지난해 특조위 활동기간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었고 특별법 개정안만 4건이나 발의되어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인양된 세월호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정부가 특별법을 다시 해석하여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가 아님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특조위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여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사 2주년을 맞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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