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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총선 후보들, '성평등 정책'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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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총선 후보들, '성평등 정책' 외면

[언론 네트워크] 노동·육아 질의…38명 중 11명 답, 27명은 미답

대구 20대 총선 후보자 38명 중 27명이 '성평등정책' 공개질의를 외면했다. 답변자는 11명에 불과했고 전부 '찬성'한 후보도 8명에 그쳤다. 새누리당은 11명 중 1명, 더불어민주당은 7명 중 3명, 여성후보는 전체 3명 중 1명만 답했다. '진보성향' 후보들은 6명 전원 답했다. 여성단체는 "대구 국회의원 후보들은 여야, 성별을 막론하고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약도 공개질의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표 김영순)'은 11일 "성평등 사회를 위해 대구 후보자들에게 16개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낸 결과 38명중 11명만 답변하고 27명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9일까지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만들기 20대 국회에 바란다 핵심 젠더과제 공개질의서'를 대구 38명(남성 35명, 여성 3명) 전원에게 보냈다. 노동과 육아 등 16개 성평등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 후보자가 내세운 성평등정책을 밝히는 질의서다.

답변자는 38명 중 11명(29%)에 그쳤고 27명(71%)은 미답변했다. 새누리당 양명모(북구을), 더민주당 김동열(중남구), 이현주(북구갑), 조기석(달성군) 후보, 진보정당인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은 각각 대구 유일 출마자인 조명래(북구을), 최창진(중남구), 변홍철(달서구갑), 황순규(동구갑) 후보가답했다. 무소속 김구(중남구)와 '진보성향'의 조석원(달서구병), 조정훈(달성군) 후보도 답했다.


▲ '여성의 날' 동성로에서 '여성혐오' 조사를 하는 시민들(2016.3.8) ⓒ평화뉴스(김지연)

▲ '성평등정책'에 대한 대구 총선 후보자 공개질의서 답변 결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이들 11명 중 16개 정책에 모두 '찬성'한 후보는 8명(양명모·김동열·이현주·조명래·최창진·변홍철·황순규·조석원), 조기석, 조정훈, 김구 후보는 '비례대표 의석 전체의석 1/3로 확대'하는 것에만 '반대'했다. 16개 정책에 대해 구체적 정책을 송부한 것은 최창진 후보뿐이다. 또 전체 후보자 중 7%에 불과한 3명의 여성후보 중 답변자는 더민주당 이현주 후보 1명에 불과했다. 여성우선추천 선거구로 지정돼 수성구을에서 후보로 뛰는 새누리당 이인선 후보와 같은 당 권은희(북구갑) 후보는 미답변했다.

김영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성평등정책 수준이 이다지 낮고 관심도 없는 선거는 처음"이라며 "공약도 대다수 보육에만 집중돼 성평등에 대한 지역후보들의 낮은 이해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후보조차 성평등에 무관심해 실망"이라며 "여성우선추천 지역 이인선 후보는 성평등에 위배되는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위원까지 맡아 구설수에 올랐으면서 질의도 무시해 공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약이 없으면 질의서에라도 성실히 답하길 바랐는데 이마저 70%가 무시해 황당하다"며 "후보들이 성평등이 무엇인지 고민은 해봤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성평등정책' 공개질의에 답변한 후보. (위쪽)새누리당 양명모, 더민주당 김동열·이현주·조기석·정의당 조명래 후보. (아래쪽)노동당 최창진, 녹색당 변홍철, 민중연합당 황순규, 무소속 김구·조석원·조정훈 후보. ⓒ평화뉴스


16개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최저임금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상시지속업무 신규채용은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 ▷이주여성 취업·이동 자유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와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범위·금액 확대 ▷북한이탈여성 제3국 출생자녀 법적지위 보장 등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30%로 확충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특별법'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명예회복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 1/3로 확대 ▷여성장애인 종합지원 '여성장애인기본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도 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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