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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청와대…"땅!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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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청와대…"땅! 땅! 땅!"

박미석, 증빙자료 조작제출 의혹까지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보유 현황이 공개되면서 '강부자 청와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박미석 사회정책수석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한 것은 위법"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특히 박 수석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조작해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새로 제기되면서 '박미석 사퇴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미석, '자경사실확인서' 조작 의혹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미석 수석은 재산 공개를 나흘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다른 두 명의 지인들 명의로 구입한 인천시 영종도의 논 1353㎡에 대한 투기의혹을 사고 있는 박미석 수석 측은 전날 "남편의 친구와 그 친구 삼촌의 권유로 매입을 했고, 현재 친구의 삼촌이 쌀 농사를 짓고 있다"며 "박 수석의 가족도 가끔 주말에 찾아가 경작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이 땅 일대의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박 수석이 지난 20일 지인들과 함께 이 마을 영농회장 양모 씨 등을 만나 농시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1996년 제정된 농지법에는 논밭을 산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양 씨는 이어 "서울 사람들은 이따금 찾아와 논을 둘러보고 갈 뿐 직접 농사를 짓진 않는다"며 "박 수석과 땅을 함께 산 김모 씨 등이 찾아와 자경확인서를 써달라기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써 줬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박 수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며 "농지의 공유자들이 직접 영농을 해 자경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소유가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단 꼬리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박 수석은 "관련 서류(자경사실확인서)는 이 땅의 공유자인 추 모 씨 가족이 영농회장 양 모 씨를 만나 자경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 본인은 이 서류를 전달받은 것 뿐"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박 수석은 "(자경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해) 지난 20일 현장에 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런 허위사실이 계속 기사로 나올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자경사실확인서 자체가 최근 작성됐다는 점은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고,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해명도 없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위탁영농' 역시 농지법 위반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경우에는 서울에 살면서 부인의 명의로 강원도 춘천시의 절대농지(밭)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변인과 이 땅의 공동소유자 3명 모두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은 하천을 포함해 모두 8109㎡(2452평)로, 이 대변인은 이 중 2027㎡(613평)를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의 현재 가격은 2007년 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000만 원으로 구입 당시보다 두배 가량 올랐다.

전날 이 대변인은 "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없어서 외지인도 (농지를) 살 수 있었다"며 "이 땅을 알선한 분이 농지경작 자격증이 있어 1년 동안 경작을 한 뒤 다른 동네 분에게 위탁영농을 부탁했다"고 해명했었다.

"위법도 없었고, 투기도 아니다"는 반박인 셈이지만, 곧바로 지인에게 소작을 주는 행위 역시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동구매라고 할지라도 농지를 산 사람은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예외는 없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 측의 설명이었다.

이동관 대변인은 전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반드시 직접 경작을 해야한다는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고, 법 위반과 관련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곽승준, 위장전입 의혹

청와대 수석들 가운데 가장 많은 110억 여 원의 재산을 신고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의 경우에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곽 수석은 고려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83년 경기 성남시 금토동 617-2 일대의 대지·밭 3필지를 본인 명의로 사들이고 주소를 이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땅을 산 뒤 다시 서울 신사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땅의 일부는 지난 2006년 도로 건설로 수용되면서 곽 수석에게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안겼다. 곽 수석 측은 "3개월 동안 주소지를 옮긴 것은 맞다"고 시인했지만 "주말농장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실제 25년 동안 채소 등을 직접 키워 먹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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