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였던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한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23일 오후 7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12시 30여 분까지 5시간 30여 분 동안 연설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24일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국가위기 사태라고 하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했다"면서 "하지만 국가위기 사태라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국회만 위기라고 선언하는 게 정당한 의장의 권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권상정 된 테러방지법 관련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 시기에 과연 테러방지법이 없다면 치안을 지키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에는 테러 관련 규정이 있기에 각 부처가 그에 맞춰 역할을 하고 총리가 상임의장으로 지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테러방지는 지금 규정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 하고 있다"면서 테러방지법은 지금 시대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테러방지법에 담긴 내용"이라며 "법안 원조항에는 평이한 단어만 나열돼 있지만 법안 부칙조항에는 원법에도 담지 않은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과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주요내용"이라며 "이 두 가지는 오랜 기간 국정원이 간절히 원해왔던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두 가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 보니 안보위기라고 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그에 대한 부칙조항으로 끼워 넣어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추후 금융계좌 추적과 감청을 영장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권한을 국정원에 줬을 때 누구를 어떻게 감시하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테러의심자라고 하지만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는 테러라는 단어의 정의조차 규정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진행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날치기로 직권상정했다"며 "국회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운영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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